<p></p><br /><br />단란했던 세 모녀의 큰 딸을 스토킹하다 일가족을 살해한 김태현은,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지난 3월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올해 10월은 되어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그 사이에도 몇달 사이 수천 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피해자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해보입니다. <br> <br>다시간다 우현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박병석 / 국회의장(지난 3월)] <br>"찬성 235인, 기권 3인으로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" <br> <br>지난 3월,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입니다. <br><br>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최고 5년의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 접근금지와 같은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오는 10월 첫 시행 때까지는 수개월의 공백기가 있습니다. <br> <br>이 기간에도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. <br><br>지난 4월 안산에선 30대 여성 대리기사가 직장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얼굴과 목을 크게 다쳤습니다. <br> <br>교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한 남성이 피해여성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저지른 스토킹 범죄였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남성에겐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법 시행 전이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피해 여성 어머니] <br>"스토킹, 그걸로도 처벌받았으면 좋겠고요… 이거는 분명히 스토킹인데,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." <br> <br>피해여성은 사건 직후 얼굴 부위 봉합수술을 받았지만, 정상생활을 위해선 3~4차례의 추가수술이 필요합니다. <br> <br>목에 난 상처로 예전 목소리까지 잃은 상황에서 이혼 후 따로 사는 두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꿈은 결국 접어야 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 여성 어머니] <br>"한 달에 적어도 최소 한 번은 만났는데… 말이 이상하거니와 아이가 보자하면 얼굴을 내밀 수가 없잖아. 돈 천만 원 줄게 합의하자, 그게 말이 돼요?" <br><br>경찰에 신고되는 스토킹 범죄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합니다. <br> <br>올해 5월까지만 해도 2천 4백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, 형사처벌로 이어진 건 10건 중 1건에 불과합니다. <br><br>경찰은 지난 5월, 여성안전상담관 제도를 포함한 스토킹 범죄 강화 대응 지침을 내놨습니다. <br> <br>스토킹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날, 여성안전상담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과 보호업무를 진행하는 겁니다. <br> <br>[윤정아 / 서울 노원경찰서 여성안전상담관] <br>"어제 신고된 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드릴 부분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. 가해자 분께서 연락오거나 찾아오고 계신가요?" <br> <br>스토킹 가해자에들에겐 경찰서장 명의의 '서면 경고장'도 발부하고 있지만, 실효성엔 의문이 남습니다. <br> <br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이 글자가 눈에 들어오느냐…" <br><br>오는 10월,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'반의사 불벌죄' 조항이 보완되지 않는 한,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스토킹 범죄자 상당수가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입니다. <br> <br>'다시 간다' 우현기입니다. <br> <br>whk@donga.com <br>PD : 윤순용 <br>AD : 권용석 <br>작가 : 박정민